
남가주에서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어린 소녀와 여성들을 촬영한 치료사가 연방교도소에서 16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맨해튼비치에 거주하는 31세 조셉 토이스는 지난 4월 14일부터 연방 구금 상태였다고 연방검찰이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토이스는 맨해튼비치의 뉴로 웰니스 스파에서 결혼·가족치료사 보조로 근무했으며, 고객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었다.
토이스는 2023년 1월 직장 내 여성 화장실 칸에 영상 촬영 장치를 설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미성년 피해자들이 촬영된 영상 최소 11건이 녹화됐다.
수사 끝에 토이스는 2026년 4월 체포됐으며, 6월 23일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토이스는 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아동 성착취물(CSAM)을 고의로 취득했으며, 다크웹의 온라인 영상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아동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상을 구매했다고 유죄 인정 합의서에서 밝혔다.
토이스는 9월 29일 연방교도소 200개월, 즉 16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선고 의견서에서 “그의 범행은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며 “토이스는 직접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건이 접수된 뒤 연방수사국(FBI)이 사건을 수사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