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에 29일 서명했다.
새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 법 집행기관의 전기충격 장갑 사용 금지
- 민간 구금시설에 25% 세금 부과
- 이민 당국이 급습 과정에서 섬광·폭음 수류탄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
-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주정부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되는 것을 금지
-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민간 구금시설에 대한 보건·안전·감독 기준 강화
전기충격 장갑 사용 금지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2030년까지 유지된다. ICE가 요원들에게 이 장갑을 지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지 불과 몇 주 만에 마련된 조치다. 해당 장갑은 사람의 맨살에 접촉하면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비다.
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전기충격 장갑 6,000켤레를 구입하기 위해 약 1,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주내 이민 단속과 관련한 투명성과 책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정부가 우리 지역사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주정부가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ICE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이전 시도들은 법적 문제에 부딪혔다.
올해 초 연방 항소법원은 2025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법의 시행을 막는 명령을 내렸다. 이 법은 연방 이민 요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법 집행관이 공식 업무를 수행할 때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