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타메사에 거주하는 64세 여성이 반려견 명의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두 차례 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경범죄 유죄를 인정하고 합의 조건을 이행한 뒤 사건이 종결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로라 리 유렉이 2020년 5월 반려견 마야 진 유렉을 유권자로 등록하고, 202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와 2022년 예비선거에서 반려견 명의로 투표용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려견의 투표는 2021년 선거에서는 집계됐지만, 2022년 예비선거에서는 이의를 제기해 무효 처리됐다.
검찰은 2025년 9월 위증과 허위 문서 제출, 투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한 혐의 등을 포함해 중범죄 5건으로 유렉을 기소했다. 그러나 2026년 4월 10일 합의에 따라 중범죄 4건은 취하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한 혐의는 경범죄로 낮췄다.
유렉은 합의 조건에 따라 1,500달러를 부담해 오렌지카운티 55번과 22번 프리웨이에 유권자 사기 방지 광고판 4개를 설치하도록 했다.

광고판에는 투표용지와 ‘투표 완료(I voted)’ 스티커를 들고 있는 반려견 사진과 함께 “개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유권자 사기는 범죄입니다.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다면 투표하지 마세요.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이를 기소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광고판은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게시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렉은 합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고, 사건은 10월 13일 최종 종결됐다.
수사는 2024년 10월 28일 오렌지카운티 선거관리국이 유렉이 반려견을 유권자로 등록하고 우편투표를 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유렉은 2022년 1월 투표용지와 ‘투표 완료’ 스티커를 들고 있는 반려견 사진을 게시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반려견의 인식표와 우편투표용지를 함께 찍은 사진에 “마야는 여전히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마야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캘리포니아주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시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정당 선호도, 미국 시민권 확인 등을 포함한 등록 진술서를 제출하고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명을 해야 한다. 주 선거에서는 일반적으로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 시 거주 증명이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부 연방선거의 첫 투표자에게는 추가 신분 확인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