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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행, 차도 아닌 인도에서도 허용키로

2021년 11월 18일
0
pexels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6일 표결을 진행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관련해 관련 규정을 세우응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자전거에 대한 티켓 발부 규정도 다소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이스트 LA 지역에서 1억달러를 투자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대도 많다. 다운타운에서 근무하는 모니카 살리날리는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근처 식당으로 이동할 때 자전거가 빠르게 지나다녀 부딪힐 뻔 한 경우가 허다하다”며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행자가 많은 버스 정류장이나,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출퇴근시간, 그리고 점심시간에 자전거족들이 인도위를 빠르게 다니면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LA 에서는 자전거 문제로 오래전부터 운전자와의 갈등이 크다.

자전거가 지나갈 때는 운전자가 자전거와 3피트 간격을 두고 피해가야 한다는 등의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혹은 너무 천천히 도로 한복판을 지나가는 자전거들이 많아 운전자들과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자전거 이용자 가운데 4만4천여 자전거 이용자가 셰리프국에 의해 검문을 당했고, 그 가운데 불법 물품 소지로 적발된 이용자는 8%, 무기를 소지한 경우는 1% 였다고 밝혀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총기, 강도 사고는 그 1%  의해 발생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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