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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직장 감염자 급여지급 연말까지 유지

"팬데믹 다 끝난것 아냐.. 노동자 보호해야" ..사용자들과 충돌도

2022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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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트위터

캘리포니아주의 직장관련 주 정부 기구인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 OSHSB.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ard )는 21일(현지시간) 직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급여 계속 지급 규정을 2022년 연말까지 지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 의회에서 9월까지 비슷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던 것보다 두 달 늦게 확대적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급여 지급 문제는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대립해왔던 문제로, 5월 초면 원래 급여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었다. 이를 직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가 되살려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조정한 것이다.

데이비드 토머스 OSHSB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 내 생각에는 아직 이것이 끝난 게 아니다. 이제 한 두 주일 뒤에는 다시 급격한 확산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동자 보호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로라 스톡 OSHSB 위원도 그 동안 노동자단체와 전문가들이 위원회 측에 “정부가 마스크 착용이나 격리의무 해제 등 일반 국민들에 대한 방역수칙을 해제하더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로비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시민들은 감염 위험에 대비한 방역 수칙을 자기 마음대로 따르거나 안 따를 수 있지만, 노동현장의 고용인들은 그 곳에 함께 있는 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용자 대표인 케이트 크로포드 위원은 이번 결정은 위원들의 투표에서 6대 1로 자기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코로나 감염으로 재택 근무를 하거나 격리에 들어간 노동자들에게 ” 제외 급여”를 지불한 것은 혼란스럽고 경비가 많이 들어 의회가 이를 승인한 초기부터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와 정책 싸움이 계속되었던 과제이다.

하지만 주 위원회는 사무직, 공장노동자, 판매직 등 모든 고용자들이 법에 따라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해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신종 BA.2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캘리포니아주와 미국 일부에서 크게 확산되면서 또 한차례의 팬데믹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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