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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도 소셜연금 감액 없다?…근로자 연금삭감 규정 폐지 추진

2026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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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에도 일하는 시니어들이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을 받으면서 소득을 올려도 연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제출됐다.

공화당 소속 릭 스콧 플로리다주 상원의원과 그레그 머피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은 올해 초 ‘시니어 근로 자유법(Senior Citizens’ Freedom to Work Act)’을 각각 상·하원에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시행 중인 ‘은퇴소득 심사제도(Retirement Earnings Test)’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년퇴직 연령(Full Retirement Age·FRA)에 도달하기 전에 소셜연금을 신청한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규정이다.

현재 소셜연금 수급자는 연간 근로소득이 2만4,48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연금이 감액된다. 다만 감액된 금액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다시 연금 산정에 반영돼 장기적으로는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법안 발의자들은 많은 시니어들이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연금 삭감을 우려하며 근로를 포기하거나 소득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머피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니어들이 일해서 소득을 얻고 노동의 존엄성을 누리는 것이 소셜연금 수급 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현재 제도는 평생 납부한 혜택을 받는 과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소셜연금 재정 건전성과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여러 안전장치가 존재하지만, 은퇴소득 심사제도는 그 어떤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시니어들에게 불필요한 관료적 장벽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 추진 배경에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Realtor.com이 최근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전체 인구 증가율(33%)을 크게 웃도는 52% 증가했다.

특히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주택 가격이 높은 북동부 지역에서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택보험료 상승, 재산세 부담 증가, 주택 유지보수 비용 상승 등이 시니어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은퇴자들은 모기지 대출 상환을 위해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Realtor.com은 은퇴소득 심사제도가 폐지될 경우 시니어들이 재산세와 보험료, 주택 유지비 부담을 충당하거나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스콧 상원의원은 지난 3월 상원 고령화위원회 청문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시니어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하면서도 평생 일해 얻은 소셜연금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시니어들을 처벌하는 불공정한 규정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소셜연금 재정 악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은퇴소득 심사제도 폐지가 소셜연금 기금의 장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ditor@knews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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