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이민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과 신이민자사무국은 최근 공동 경고문을 통해 연방 이민 당국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이민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곧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자신을 ICE(이민세관단속국), CBP(세관국경보호국), USCIS(이민국) 또는 이민법원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압박한다.
이들은 특히 최근 연방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분위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추방을 막아주거나 체포를 취소해 주겠다며 기프트카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또는 각종 송금 앱을 통해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다.
뉴욕주는 “연방 정부 기관은 전화로 추방을 경고하거나 즉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프트카드나 암호화폐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라고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최근 일부 사기범들이 실제 정부 기관 전화번호를 조작해 표시하거나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가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한 뒤 “특별한 인맥을 통해 추방 절차를 중단시켜 주겠다”거나 “이민국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관계자는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돈을 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 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체포·추방을 막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경고했다.
당국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공인된 이민 변호사나 정부가 인정한 이민 지원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SN), 외국인등록번호(A-Number),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번 경고는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한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다. 뉴욕주는 이민자들이 추방 위협을 받더라도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