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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손 세무칼럼]7월 세법·제도 변화 총정리…전기차부터 IRS벌금까지

전기차 보조금·트럼프 어카운트· 학자금대출·IRS 벌금면제

2026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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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한 달 사이에 세금과 금융 제도에 굵직한 변화가 여러 개 겹쳤습니다. 손님 여러분께 실제로 영향이 갈 만한 네 가지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캘리포니아 전기차 $3,500 즉시 할인, 다시 시작됩니다

연방 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7,500)는 2025년 9월 30일자로 종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자체 할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핵심 내용

  • 신차(5만 달러 이하): $3,500 할인
  • 중고차(2만5,000달러 이하): $1,750 할인
  • 대상: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는 소비자
  • 소득 제한: 없음
  • 재원: 주 예산 약 1억3,550만 달러(SB-168), 절반은 캘리포니아주, 절반은 자동차 제조사가 부담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세액공제가 아니라 즉시 할인입니다. 내년 세금 신고 때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구매 시 딜러에서 바로 가격이 할인됩니다.
  • 가격 상한 예외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제조사인 리비안(Rivian)과 루시드(Lucid)는 5만 달러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2021년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해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 아직 공식 시행 전입니다. 주 예산은 7월 1일부터 발효됐지만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가 제조사 및 딜러와 협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몇 주 내 시행이 예상됩니다.

실무 조언

전기차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프로그램이 공식 시작된 이후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까지는 시행 이전 구매분에 대한 소급 적용 발표가 없습니다.

  1. 트럼프 어카운트(Trump Account), 7월 4일부터 실제 입금 시작

자녀 명의로 개설하는 새로운 형태의 IRA(내국세법 §530A)입니다. 계좌 개설은 이전부터 가능했지만 실제 입금은 2026년 7월 4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600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기본 구조

  • 대상: 18세 미만 미국 시민권자 자녀(유효한 소셜시큐리티 번호 필요)
  • 정부 시드머니: 2025~2028년 출생아에게 일회성 $1,000 지급(연간 납입 한도와 별도)
  • 연간 납입 한도: $5,000(부모, 조부모, 친지, 고용주 기여금을 모두 합산)
  • 고용주 기여: 직원 또는 직원 부양자녀 계좌에 연간 최대 $2,500까지 가능하며 직원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
  • 투자 대상: S&P500 등 미국 주식 인덱스 펀드 및 ETF(보수 0.10% 이하)
  • 인출 가능 시점: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번 달 새 소식

기여금이 ‘미래이익 증여’로 분류될 경우 증여세 신고(Form 709)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IRS는 6월 29일 Revenue Procedure 2026-25를 발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 기여금은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도록 하는 안전 규정(Safe Harbor)을 마련했습니다. 조부모나 친지가 손주 계좌에 기여하는 경우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개설 방법

IRS Form 4547을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IRS 온라인 계정 또는 trumpaccounts.gov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점

개인이 세후 자금으로 납입한 금액만 원금(Basis)으로 인정됩니다. 정부 지원금, 고용주 기여금, 자선단체 기여금과 투자수익은 인출 시 모두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며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29 플랜이나 커스터디얼 Roth IRA와 비교해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팁

직원 복리후생으로 고용주 기여 프로그램(TACP)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테리아 플랜 및 ERISA와의 관계에 대한 재무부 세부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 학자금 대출, 7월 1일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도 개편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규 대출자

상환 방식은 두 가지로 단순화됐습니다.

Tiered Standard

  • 대출 잔액에 따라 10년, 15년, 20년 또는 25년 고정 상환
  • 최소 월 납입액 $50
  • 잔액 탕감 없음

RAP(Repayment Assistance Plan)

  • AGI의 1~10%를 기준으로 상환
  • 연소득 1만 달러 미만이면 월 $10
  • 부양자녀 1인당 월 $50 감액
  • 30년 후 잔액 탕감

RAP의 특징

  • 월 납입액이 이자보다 적으면 초과 이자는 정부가 부담해 원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월 원금 상환액이 $50 미만이면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합니다.
  • 대신 탕감까지 30년이 소요됩니다.
  • PSLF(공공서비스 대출 탕감)는 RAP 납입분만 인정됩니다.

기존 대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2026년 7월 1일 이전 대출만 있는 경우 기존 상환 플랜(Standard, Graduated, Extended, IBR)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 새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통합(Consolidation)하면 기존 플랜 자격을 모두 잃고 RAP 또는 Tiered Standard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추가 변경 사항

  • SAVE 플랜 종료
  • PAYE 및 ICR은 2028년 7월 1일 종료
  • IBR은 2026년 7월 1일 이전 대출에 한해 유지

새 대출 한도(2026년 7월 1일 이후)

  • 대학원: 연간 $20,500 / 총 $100,000
  • 전문대학원(의대·로스쿨 등): 연간 $50,000 / 총 $200,000
  • Parent PLUS: 학생 1인당 연간 $20,000, 총 $65,000
  • 학생 개인 총 대출 한도: $257,500(Parent PLUS 제외)

추가 변경

  • Grad PLUS 신규 대출 폐지
  • 학부생 파트타임 등록 시 수강 학점에 비례해 대출 한도 감소
  • 7월 1일 이후 Parent PLUS 대출은 RAP 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PSLF 적용이 어려워짐
  • Pell Grant는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도 사용 가능

실무 조언

학자금 대출을 새로 받을 예정이거나 기존 대출 통합을 고민 중이라면 결정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순서 하나만으로도 기존 플랜 자격을 영구히 잃을 수 있습니다.

  1. IRS 자동 벌금 면제(AEP) 제도 시행

2026년 7월 8일 IRS는 새로운 자동 벌금 면제 제도(AEP·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를 발표했습니다(IR-2026-83).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 First Time Abate(FTA)는 성실 납세 이력이 있는 납세자가 직접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해야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AEP는 IRS가 신고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요건을 판단해 적용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Form 843 제출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벌금이 면제되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적용 요건

  • 최근 3년간 적시 신고 및 적시 납부(분기 신고자는 최근 12개 분기)
  • 대상 벌금: 신고 지연, 납부 지연, 예치 지연
  • 벌금 금액 제한 없음

적용 대상 서식

Form 1040, Form 1065, Form 1120, Form 940, Form 941, Form 943, Form 944, Form 945, CT-1 등

적용 제외

1099 등 정보신고서와 상속세·증여세 신고서처럼 비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신고서는 제외됩니다.

적용 일정

  • 2026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2025 과세연도 신고서와 2026년 분기 신고서부터 적용
  •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서는 AEP가 FTA를 완전히 대체
  • 전환기에는 요건을 충족해도 벌금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FTA를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자동 면제 대상은 벌금만 해당됩니다. 본세와 이자는 그대로 납부해야 하며, AEP 대상이 아닌 다른 벌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Reasonable Cause)가 있는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및 재정 계획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eter Myungshin Sohn, CPA

Dow & Sohn CPAs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lvd. Suite 3005
Los Angeles, CA 90010
Office) 213-487-3690
Fax) 866-737-2131
www.dowsohn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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