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은 연방정부가 30개 주의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가입자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한다고 발표했다. 수표 발송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환급 대상은 연방 보험거래소 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 주에서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방 보험거래소 운영을 위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사용자 수수료(user fees)’가 실제 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았고, 이 비용이 보험료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남은 재원을 해당 가입자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500달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자체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의 가입자는 이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HealthCare.gov가 아닌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급 대상 30개 주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델라웨어, 플로리다, 하와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이다.
또 이들 주에 거주하더라도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주요 대상은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그 이하이면서도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들이다.
백악관은 약 5억 달러가 환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BC뉴스는 발표 당시 잉여 자금의 정확한 위치와 이를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집행 방식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오바마케어 가입자 가운데 실제 500달러를 받는 사람은 일부에 그친다. CBS뉴스는 환급 대상자가 전체 ACA 보험거래소 가입자의 약 5%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