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주민들이 10월 1일부터 0.5%포인트 오른 판매세를 내기 시작했지만, 새로 걷히는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묶이게 됐다.
지난 6월 2일 유권자들이 승인한 ‘Measure ER’에 따라 LA카운티의 기본 판매세율은 기존 9.75%에서 10.25%로 올랐다. 100달러어치의 과세 대상 상품을 구입하면 이전보다 50센트를 더 내는 셈이다.
‘LA카운티 필수서비스 복구법(Essential Services Restoration Act)’으로 불리는 Measure ER의 0.5%포인트 판매세 인상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돼 2031년 10월 1일 종료될 예정이다.
LA카운티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0억 달러, 5년간 약 5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식료품과 처방약, 의료장비 등 기존 판매세 면제 품목에는 이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Measure ER은 연방정부의 메디캘(Medi-Cal) 자격 및 재정지원 변화 등으로 의료 시스템에 재정 압박이 커질 것에 대비해 홀리 미첼과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추진했다. 카운티는 의료·공중보건·휴먼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판매세율은 지역별로 더 높다.
LA시는 10.25%지만 아주사와 칼라바사스, 콤프턴, 가디나, 컬버시티, 샌타모니카 등 일부 도시는 11.25%까지 올랐다. 랭커스터와 팜데일은 11.75%로 LA카운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세금은 인상됐어도 당장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LA카운티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Los Angeles County)과 숀 오스본은 지난 8월 31일 Measure ER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다.
LA카운티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주법에 따라 Measure ER로 걷힌 세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병원이나 클리닉, 카운티 보건기관 등에 배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소송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최종 해결까지 2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이미 10월 1일부터 인상된 판매세를 내고 있지만 새로 걷히는 세금은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의료서비스나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카운티 측은 소송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며 Measure ER의 적법성을 법정에서 적극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한 측은 Measure ER의 법적 효력과 유권자에게 제시된 내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