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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5일까지 보증금 납부해야…건물, 자택, 계좌 등 압류절차

2024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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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텍사스 유세[Mary L Trump @MaryLTrum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민사 재판 항소를 위한 6000억원대 벌금 보증금 납부 기한이 만료를 앞두면서,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이 실제 압류될지 주목된다.

24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 의혹 민사 사건 항소를 위해 25일까지 벌금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부풀리기 사건으로 지난달 맨해튼 법원에서 벌금 4억5400만달러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진행을 위해선 벌금 보증금 공탁이 필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 벌금 규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증채무 채권 회사 30곳을 접촉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채권사들은 벌금액의 120%에 달하는 5억5700만달러(약 7440억원) 이상의 현금 또는 기타 유동 자산 형태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한 내 공탁에 실패할 경우 검찰은 압류에 착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산을 압류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건물, 주택, 자동차, 헬기, 전용기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법무장관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부동산 압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가와 부동산 중개인들은 부채를 포함한 수많은 변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제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산 대다수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신탁과 유한책임회사 등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통제 하에 운영되는 별도 법인은 500여개에 육박한다. 일부 건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 지분만 보유해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현금 5억 달러 있지만 벌금 내지 않겠다

트럼프 “현금 5억 달러 있지만 벌금 내지 않겠다”

검찰이 부동산 압류에 성공하더라도 저당권이나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 상업 파산 변호사인 리오 제이컵스는 “검찰보다 앞서 있는 채권자와 지분 보유자로 1000% 복잡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 부동산인 월스트리트 40번지 건물 ‘트럼프 빌딩’도 지상권 설정으로 매각이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부동산에 토지 임대권을 보유한 상태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인 로샨 샤는 NYT에 “건물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자동으로 낙인이 찍힌다”며 “통제할 수 없는 땅 위에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은행 계좌부터 압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검사 출신 피터 캐츠는 CNN에 “은행이 가장 쉽다”며 “집행이 시작되면 은행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증금을 충족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NYT는 기록과 인터뷰 등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억5000만달러 넘는 규모의 현금 및 주식, 기타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5억달러 상당 현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벌금 대신 대선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측은 부동산을 강제 매각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탁금을 깎거나 아예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채권 회사에 5억5000만달러 현금과 유동성 투자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만큼 채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금 경색을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인용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한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는 CNN에 “파산이나 채권을 제외하고 추심 절차를 중단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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