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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이젠 ‘위험한 도박'” … 인터뷰 갔다 현장 체포 속출, 신청자들 ‘추방직행’ 공포

군인 가족까지 예외 없는 연행…NTA 정책 이후 “거절=추방 재판”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들 예외 아냐"

2026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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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신청자들이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영주권 인터뷰를 대기 중인 이민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USCIS의 새 NTA(Notice to Appear·추방재판 출두명령서) 정책 시행 이후, 영주권 인터뷰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관문’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 각지의 USCIS 사무소에서는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신청자들이 곧바로 ICE 요원에게 연행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이민국은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무너지면서, 인터뷰 현장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공간에서 단속과 검거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일 가디언은 27년간 미 육군에 복무한 군인의 배우자가 텍사스 엘패소 이민국 사무소에서 인터뷰 도중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21일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도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민국 인터뷰 과정이 단속으로 직결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해당 여성은 추방 유예 보호와 취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법 입국 기록을 이유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는 USCIS의 새 NTA 정책 메모가 지목된다.

새로운 NTA 정책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다른 이민 혜택 신청이 거절될 경우, 신청자가 합법적 신분을 상실하면 즉시 추방 절차가 개시된다.

한 이민로펌의 분석에 따르면 “USCIS는 신청자가 다른 합법적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민 신청이 거절되면 자동으로 NTA를 발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정책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USCIS는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귀화 신청자가 영주권 획득 당시 부적격이었거나 추방 대상임이 발견된 경우, 신청서에 사기나 허위 진술이 발견된 경우, 신청 거절 후 합법적 체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NTA를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부 영주권’ 신청자들도 예외 아니다

특히 2년 유효 조건부 영주권을 통해 결혼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I-751 신청 시 마주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결혼 관계가 실제 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조건부 영주권 제거 신청(I-751)이 거절될 경우, 즉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I-751 신청자들의 경우 거절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USCIS는 거절된 신청자들에 대해 이민 법정에서 NTA를 발부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자들을 추방 절차에 공식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I-751 승인율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대략 85%에서 60% 미만으로 급락했다”고 보고되었다.

‘가족 초청 이민’도 위험 대상

과거 가장 안정적인 이민 경로로 여겨졌던 가족 초청 이민도 이제는 위험 요소가 되었다. “USCIS는 새로운 정책 지침을 통해 이민 담당자에게 경고 없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으며, 일부 신청자들이 추방 절차에 배치될 위험이 높아졌다. 변경 사항은 미국 시민과 영주권 보유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대신해 제출한 모든 가족 기반 이민 청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위험이 단순 절차 문제로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정직한 실수도 이제 거절과 잠재적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실수할 여유가 없다. 가족 구성원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서가 처음부터 완전하고 정확하며 잘 문서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경우 신청자가 별도의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이민 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되고, 강제 추방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과거에는 보완 요청이나 추가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거절 및 NTA 발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들은 재량권 행사 시 이를 중앙 시스템에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결격 사유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안보부는 이 같은 조치가 법 집행의 일환이며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 법조계에서는 “이민국이 신청자 정보를 ICE와 공유해 사실상 함정 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민 커뮤니티에서는 영주권 인터뷰 자체가 ‘러시안 룰렛’이 됐다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단속 대상이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인터뷰 전 개인의 체류 이력과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라고 경고했다.

결국 영주권 신청은 실패할 경우 곧바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도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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