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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발암 위험한데 안전?” 결론 아리송.. 왜?

2023년 0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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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제로 칼로리 음료, 막걸리, 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식품업계 및 막걸리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체 원료를 사용해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막걸리 매대의 모습.

최근 발암 가능성으로 논란이 됐던 아스파탐에 대해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두 전문기구가 각각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반면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젝파)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것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IARC와 젝파의 아스파탐 안전성에 대한 차이점은 위해성 평가 유무 때문이다.

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며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돼야 위험한지 여부(위해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아스파탐을 식품을 통해 실제 섭취(노출)했을 때 인체 위해성 여부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인 젝파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아스파탐의 2B군 분류는 무슨 의미일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해 ▲1군(인체 발암물질) ▲2A군(인체 발암 추정물질) ▲2B군(인체 발암 가능물질) ▲3군(인체발암성으로 뷴류할 수 없는 물질) 등 총 4개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인체 발암성과 관련해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로 담배, 술, 소시지 또는 햄과 같은 가공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이 해당한다.

2A군은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근거자료는 충분한 경우로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을 포함한다.

1군과 2A군 모두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 등도 포함돼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스파탐이 이번에 분류된 2B군은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야채절임, 전자파 등이 여기에 속한다.

3군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로 인체와 동물실험 자료 모두 불충분한 경우다.

아스파탐이 추후에 3군으로 재분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이 대표적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쥐의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87년 2B군에 분류됐다가 1995년 유럽식품안전청이 재평가한 결과 사카린나트륨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후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1999년 사카린나트륨은 3군으로 재분류됐다.

커피 또한 1991년 2B군으로 분류됐다가 IARC는 “커피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2016년 3군으로 재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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