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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영주권자, 대선 사전투표했다 체포돼

공화당 “불법 이민자의 유권자 사기” 주장 속 발생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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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정부청사 투표소 내 기표장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기표장에 들어선 유권자들은 먼저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를 진행한다.[뉴시스]
미시건대에 재학 중인 투표권이 없는 중국인 학생이 대선 사전 투표를 했다가 체포됐다. 그는 투표 이후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학생은 영주권은 있으나 시민권은 없어 투표 자격이 없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최근 수개월간 불법 이민자들의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미시간주 국무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19세 학생이 27일 앤 아버에서 대선 사전 투표를 했으며 선거인 등록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자동 집계기에 투표용지를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는 “미국 시민만이 투표할 수 있고, 시민권 없이 투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표인 등록 양식이나 투표 신청서에 시민권자 여부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으로 중범죄”라고 밝혔다.

이 학생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에 관한 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미시간주 공화당 소속 존 무레나 의원은 조셀린 벤슨 주 국무장관이 이 학생의 투표를 막지 않은 것을 비난했다.

그는 대학 측에 위법 학생 퇴학을 촉구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레나 의원은 중국 군대와의 연관성까지 언급하며 상하이 교통대학과의 협력을 중단할 것을 대학 총장인 산타 오노에게 요구했다.

나중에 이 학생은 지역 선거 사무실에 연락해 자신의 투표용지를 가져올 수 있냐고 물었지만 투표지가 개표 기계에 들어간 후에는 투표용지를 가져올 수 없었다고 한다.

미시간주의 경우 투표권 없이 투표를 시도하면 최대 4년, 위증죄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미시간주 선거에서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가 주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을 했다.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로스쿨의 가브리엘 친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많은 언론 보도를 받고 때로는 정치적 문제로 취급되는 것은 불행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보다 범죄를 덜 저지른다”며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선거 범죄에도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트럼프, 투표 절차 관련 소송·허위 주장↑…대선 불복 위한 토대 마련

“트럼프, ‘투표 절차’ 관련 소송·허위 주장↑…대선 불복 위한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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