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금을 가로 채 탕진한 50대 한인 여성이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다.
시애틀 연방검찰은 지난 달 21일 워싱턴주 페더럴 웨이에 거주하는 52세 한인 여성 제니 윤정 리씨를 30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투자사기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애틀 연방지검 틸 루시 밀러 검사장 대행은 “이씨를 자신을 노년층 한인들을 위한 투자 전문가라고 속여 수십여명으로 투자금 300만달러 이상을 받아 가로채 이를 개인용도로 유용했다”며 “피해자는 최소 28명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의 한인들이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회사’처럼 보이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씨는 투자자들에게 구두와 문서로 “원금이 보장되고 연 10%까지 수익이 가능하다”며 ‘안전한 투자’를 강조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을 개인이나 가족의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검찰은 “약 300만 달러의 피해금 중 일부는 투자자에게 돌려줘 실제 손실액은 약 220만 달러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90만 달러 이상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때로는 투자자 명의로 IRA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자신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작하거나, 유령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출로 위장해 자금을 이체 받기도 했다.
검찰이 이번에 제기한 혐의는 전자금융사기(wire fraud) 3건과 은행사기(bank fraud) 2건으로, 모두 이씨가 직접 수행한 특정 범죄 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각 혐의는 최대 30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