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2일 제기된 이 민사소송은 직장을 그만둔 전직 직원 S씨가 제기한 것으로, S씨는 상급자 J씨로부터 성추행 및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씨는 2023년 8월 북창동 순두부에 입사해 세리토스와 풀러턴 지점에서 일하다 12월 가든그로브 지점으로 옮겼으며, 이때부터 상급자였던 J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J씨는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식사를 제안했으며, 2024년 1월 21일 노래방에서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호텔 동행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후 이를 거부한 S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을 이어갔으며, 남성 동료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S씨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본사 차원의 적절한 대응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로 인해 퇴사를 결정했고, 정신적 피해와 소득 손실을 이유로 1,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은 이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 S씨는 2024년 4월 3일, 북창동 순두부의 포괄적인 노동법 위반을 문제 삼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북창동 순두부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식사 및 휴식 시간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근무 시작 전과 퇴근 후, 그리고 식사 시간 중에도 업무를 시키면서 이에 대한 보상은 없었으며,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 기록하거나 ‘반올림(rounding)’ 방식으로 시간을 조작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업무용 메신저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데이터 요금 등의 비용을 보상하지 않았고, 퇴직 시 최종 급여를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으며, 급여 명세서 제공 의무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이 소송은 처음 집단소송(class action) 형태로 제기됐으나, 법원은 대표 원고의 집단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사건을 개별 중재(binding, individual arbitration) 절차로 회부했다.
원고 측은 체불 임금, 프리미엄 급여, 법정 이자와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고 있다.
두 건의 소송은 모두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으며, 현재는 중재 절차를 통해 다뤄지고 있다.
북창동 순두부는 지난 2015년에도 노동법 관련 집단소송에 피소돼 3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한인사회 대표 식당 체인을 둘러싼 성희롱과 임금 착취 의혹이 법적 판단 대상으로 떠오른 만큼, 향후 절차 결과에 따라 한인 외식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초점] 선농단 한인 직원들 소송 임금상납 요구, 팁 가로채기, 폭언 일상 주장
관련기사 [단독] 유명 한식당 업주, 영주권 빌미 성관계 강요 한인업주 상대 100만 달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