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 결국 구속…檢 ‘대장동 의혹’ 핵심 3人 신병확보
대장동 의혹 한 가운데 서 있는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4일 전격 구속됐다. 김씨와 공범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함께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남 변호사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5억원 뇌물공여 및 횡령, ‘651억원+α(알파)’ 배임, 4억4000여만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4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등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김씨 등이 택지 개발예상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400만원으로 축소,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 1822억원만 공사가 가져가도록 ‘추가 사업이익 배분 제한’ 조항을 사업협약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배당이익 651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시행이익을 독점함으로써 벌어간 액수 불상의 이익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도 봤다. 거꾸로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김씨는 또 화천대유에 이 같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와 뇌물 5억원(수표 1000만원권 40장, 현금 1억원)을 실제 전달한 혐의, 지인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준 4억4000여만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구속심사에서 김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당시 확정 수익 확보 등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특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택지 개발예상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손해액 ‘651억원+α’가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씨 측은 특히 검찰 측이 구속심사에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했다.
3시간40분 가량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씨는 취재진에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고 했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제시됐고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