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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내부 반발 계속

"항소 포기로 수천억 범죄수익 환수 막혀" "기다리라더니 일방적으로 항소 포기 지시"

202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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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2025.07.01. hwang@newsis.com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잃었다”고 썼다.

이어 “저는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그토록 심도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했다.

김 검사는 “중앙검사장은 제가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시절 교수셨다. 교육을 마치고 초임지로 이동을 앞둔 저희에게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하셨다”며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 중앙검사장께선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건가. 찰나에 불과한 더 좋은 보직과 눈 앞의 이익을 기대하고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의 양심은 저버리신 거냐”고 따져물었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실무를 책임진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공소유지 업무의 실무책임자인 공판부장으로서 항소가 타당하단 결론을 가졌음에도 관철시키지 못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박 부장검사는 “11월 5일 항소장 등을 중앙지검 4차장, 검사장께 순차 보고했다”며 “(항소 기한) 만기날인 11월 7일까지 대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당연히 승인이 날 것이라 믿고 항소장 등에 최종 결재 도장을 찍은 후 직원들을 법원에 대기시켰다”고 했다.

이어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대책회의를 하던 중, 4차장님으로부터 대검 차장이 ‘주된 범죄가 유죄로 선고됐고, 구형에 대비해 충분한 형이 선고됐으니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으며 검사장님도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항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단 의견을 재차 개진했다. 공판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찾아와 항소 제기 필요성을 역설하자 이에 동의하던 4차장님 역시 검사장님께 전화해 대검을 다시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같은 결론이었고 그렇게 자정이 지났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이 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중앙지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kgb@newsis.com

끝으로 “만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단지 기다려달라고만 하다가 만기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란 지시를 하는 것이 과연 실무를 책임지고 결정을 내린 검사에 대한 조금의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천영환 울산지검 검사 역시 검찰 내부망에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이 특정인들을 법률과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썼다.

그는 “국민에 대해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조직 내부에선 “구성원들에게 상처와 혼란을 준 비정상적 의사결정”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수뇌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 해 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항소포기 일파만파 … 정성호 법무 지시 의혹 확산

반면 같은 날 오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의혹이 불거진지 하루 만인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검장으로 취임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대장동 사건은 무죄 판단이 난 부분이 있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 등에서 검찰도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1심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에 관한 추가 판단을 위해서라도 항소가 필요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기도 하다.

형사 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를 제기해야 해 항소 시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그러나 시한 내 지휘부의 항소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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