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메디케어 가입자의 시민권 및 이민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들도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잃게 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최근 공개한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A) 및 처방약보험 파트D 가입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일부 이민 신분 보유자로 제한된다.
CMS는 지난 8월 25일 2027년도 가입·탈퇴 지침을 공개했으며 새 규정은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가입 신청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입국자(Cuban and Haitian Entrants), 자유연합협정(COFA)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된다. CMS는 지난해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이 같은 메디케어 자격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했던 난민과 망명 허가자, 임시보호신분(TPS) 보유자, 일부 인도주의적 입국 허가자 등은 영주권 등 별도의 적격 신분을 취득하지 않는 한 메디케어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는 새 법에 따라 현재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더라도 새로운 신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법 체류 이민자는 늦어도 2027년 1월 초까지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체류자는 기존에도 메디케어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가입 과정에서의 신분 확인도 보다 엄격해진다.
CMS는 자체 전산시스템과 사회보장국(SSA) 자료 등을 이용해 가입자의 시민권 및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증명서를 직접 요구해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CMS가 연방정부 전산자료를 통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사에 통보하는 구조다.
CMS 시스템상 가입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험사는 해당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파트D 가입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반대로 CMS 전산자료가 가입 효력 발생일까지 적격 신분을 갖게 되는 것으로 확인할 경우 신청 당시 신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가입 신청을 처리하도록 했다.
CMS는 현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가입하려면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보유하고 해당 플랜 서비스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 또는 메디케어 가입이 허용되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특히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고령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주권자는 기존의 메디케어 근로경력 및 거주기간 등 다른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속 가입할 수 있지만, ‘합법 체류’라는 이유만으로 메디케어 자격을 인정받던 일부 이민 신분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