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전역에 200개 가까운 매장을 운영하는 한인 식당체인 와바그릴(WaBa Grill, CEO 앤드류 김)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광범위한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송을 시작한 직원이 최근 집단 청구를 철회하고 개별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출된 소송 기록에 따르면 제니퍼 라모스(Jennifer Ramos)는 지난해 3월 11일 와바그릴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Waba Grill Franchise Corp.)과 NAB 2SB 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CIVSB2506950이다.
라모스는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회사 측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 보장해야 할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제기된 노동법 위반 혐의는 모두 10개 항목이다.
최저임금 미지급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비롯해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미보장, 부정확한 근무시간 기록, 임금 지급 지연, 업무 관련 비용 미상환, 부정확한 급여명세서 발급, 유급병가 수당 미지급, 불공정경쟁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원고 측은 직원들이 식사시간에도 고객 응대와 음식 준비 등의 업무를 계속했지만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이 적게 계산됐으며,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 비용 등도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송 대상이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한 비관리직 시급 직원들이며, 집단소송에 해당하는 직원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실제 피해 직원 수와 미지급 임금 총액은 소장에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소송은 지난해 3월 제기된 이후 1년 7개월 가까이 이어졌지만, 최근 원고가 집단소송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된 원고 측 변호사 트리샤 도르디(Trishta Dordi)의 진술서에 따르면 라모스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와바그릴 관련 다른 집단소송들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 가운데 한 사건에서는 올해 5월 11일 법원이 집단소송 합의안을 예비승인했다.
라모스는 이후 7월 29일 해당 집단소송 합의에서 제외되기로 결정했다. 다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별도로 행사하겠다는 선택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지난 20일 집단소송 청구와 캘리포니아 PAGA에 따른 대표 청구를 철회하기 위한 법원 절차에 나섰다.
원고 측은 법원에 집단 청구를 불이익 없는 방식으로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청구 내용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집단소송 절차를 종료하되, 원고 개인의 법적 청구 가능성은 남겨두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이 해당 요청을 최종 승인했는지, 라모스가 별도의 개별소송을 실제로 접수했는지는 현재 확보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와바그릴은 2006년 LA에서 시작된 한인 외식업체로, 구운 육류와 채소, 밥을 결합한 메뉴를 앞세워 성장한 프랜차이즈 체인이다.
와바그릴이 올해 3월 발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미국 내 매장은 195개였으며, 지난해 전체 가맹점 매출은 약 1억8,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회사는 올해 200호점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제기된 노동법 위반 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으로, 와바그릴 본사의 위법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됐거나 본사의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상목 기자> 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