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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사·사무장 보험사기, 진료도 없이 환자에 1년치 치료비 청구

홀름델 ENT 앤드 알러지 설립자 케빈 종섭 김·사무장 앤드루 김, 조직적 보험사기 공모 인정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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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홀름델의 한인 의사 케빈 종섭 김이 운영한 ‘홀름델 ENT 앤드 알러지’의 입주 건물사진=Hackensack Meridian Healt

무면허 업자가 치료 계획·주사제 준비…한인 의사 명의로 메디케어·민간보험에 허위 청구

뉴저지주에서 이비인후과·알레르기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한인 의사와 사무장이 환자들에게 실제 제공하지 않은 치료 비용을 메디케어와 민간 건강보험사에 허위 청구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환자가 알레르기 주사를 맞지 않았거나 치료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최대 1년치 치료비를 청구했으며, 의사 면허가 없는 외부 업체 운영자가 준비한 주사제를 의사가 직접 관리한 것처럼 꾸민 조직적인 의료보험 사기 사건이다.

뉴저지 연방검찰이 지난 23일 발표한 내용과 지역매체 패치(Patch)의 보도에 따르면 한인 의사 케빈 종섭 김(Kevin Chongsup Kim·58)과 의료기관 사무장 진 앤드루 김(Jin Andrew Kim·62)은 의료보험 사기 공모와 의료보험 관련 허위 진술 공모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케빈 김은 뉴저지주 홀름델에 있는 이비인후과·알레르기 전문 의료기관 ‘홀름델 ENT 앤드 알러지(Holmdel ENT & Allergy)’의 설립자이자 운영자다. 앤드루 김은 이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업무를 담당한 사무장으로 미들타운에 거주하고 있다.

두 사람은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현재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알레르기 면역치료 주사 비용을 부정 청구하는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는 콜로라도주 버펄로크릭에 거주하는 클래런스 랜스 컷스포스(Clarence Lance Cutsforth·58)가 운영하는 알레르기 치료 업체 ‘인테그레이티드 앤실러리 서비스(Integrated Ancillary Services)’가 관여했다.

이 업체는 뉴저지주 홀름델에 위치해 있었으며, 컷스포스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알레르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들의 치료 계획을 직접 결정하고 면역치료용 주사제를 준비했다.

컷스포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한인 의사 케빈 김의 의료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케빈 김의 의료기관은 케빈 김이나 다른 의사의 의료인 자격 정보를 이용해 메디케어와 민간 건강보험사에 알레르기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에 이름이 사용된 의사들은 해당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며, 알레르기 항원제제를 준비하거나 제조 과정을 감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일부 환자는 알레르기 주사 치료를 원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주사를 맞지 않았는데도 최대 1년치 주사 비용이 청구됐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 계획과 주사제 준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의료보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다.

연방검찰은 이러한 허위 청구가 의료기관과 외부 업체 운영자 등 공모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뉴저지 연방검찰의 로버트 프레이저 검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들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알레르기 주사 비용을 청구해 자신들과 공모자들의 이익을 챙기려 한 정교한 사기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의료보험 사기가 메디케어 재정과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컷스포스는 의료보험 사기 공모 1건과 의료보험 사기 5건 등 모두 6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21일 콜로라도주 덴버 연방법원에 출석한 뒤 1만 달러의 무담보 보석 조건으로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컷스포스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최대 25만 달러 또는 범죄 수익·피해액에 연동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컷스포스에 대한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미 유죄를 인정한 한인 의사 케빈 종섭 김과 사무장 앤드루 김에 대한 형량 선고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연방수사국(FBI) 뉴어크 지부가 수사했으며, 허위 보험금 청구의 전체 규모와 실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은 연방검찰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방검찰의 공식 법원 문서에는 케빈 김이 운영한 병원이 ‘의료기관 1(Medical Practice 1)’로 표기돼 있으나, 현지 매체 패치는 해당 병원이 홀름델 ENT 앤드 알러지라고 확인했다.

<김상목 기자>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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