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 달러가 넘는 금화가 담긴 택배를 배송지에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가로챈 혐의로 뉴욕 퀸즈 거주 한인 남성이 체포됐다.
특히 용의자는 금화 배송 상황을 사전에 추적하고 수령인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네티컷 지역 일간지 스탬퍼드 애드버킷(Stamford Advocate)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뉴캐넌 경찰은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대니 하민 조(Danny Hamin Cho·26)를 지난 14일 체포했다.
조씨에게는 1급 신분도용, 1급 절도, 3급 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은 지난 6월 2일 코네티컷주 뉴캐넌 사우스 애비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미국 귀금속 판매업체 US 골드뷰로(U.S. Gold Bureau)에서 10만 달러가 넘는 금화를 주문했으며, 금화는 페덱스(FedEx) 택배 상자 2개에 나뉘어 배송됐다.
배송 기록에는 두 상자 모두 정상적으로 전달됐고 수령인 서명까지 완료된 것으로 표시됐다.
그러나 실제 집주인은 금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6월 15일 경찰에 도난 사실을 신고했으며, 배송 기록에 남아 있는 서명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송기사와 접촉했지만 당시 특별히 의심스러운 상황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변 감시카메라 영상도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의 돌파구는 택배 배송 조회 기록에서 나왔다.
수사관들은 연방 수사기관과 협력해 금화가 담긴 택배의 운송장 번호를 조회한 인터넷 IP 주소를 추적했다.
통신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분석을 통해 조씨와 연결된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이 전화번호는 금화가 배송된 시간대에 현장 인근 기지국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같은 번호로 페덱스 배송 상황을 알려주는 자동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디지털 기록을 토대로 조씨가 배송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실제 수령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서명을 위조해 금화를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조씨는 보석금 7만5,000달러가 책정된 상태로 구금돼 있으며, 오는 12월 9일 스탬퍼드 소재 코네티컷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장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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