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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경찰, 이유 없는 불심검문 이제 못한다

LA경찰위원회 새규정 제정..불심검문시 바디캠 기록 반드시 남겨야

2022년 03월 02일
0
pixabay

경찰이 가벼운 교통위반을 구실로 운전자나 보행자를 상대로 중범죄 여부 불심검문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LA 경찰위원회는 어제 가벼운 교통위반자를 멈춰세워 더 심각한 범죄에 연루 가능성을 심문하고 수색하는 ‘Pretextual Stop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불가피하게 이같은 프레텍스튜얼 스탑을 할 경우 경찰관은 자신의 바디캠에 의무적으로 이를 녹화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찰관은 교육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는 경찰이 이유 없이 운전자나 보행자 등에 대해 불심검문하는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불심검문이 인종차별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LA 경찰위원회 William Briggs 커미셔너는 Pretextual Stop의 경우 인종, 성별, 나이 등 차별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며 실제로 운전자나 보행자가 검문 후 심각한 범죄사건에 연류됐던 사례는 극소수였다고 밝혔다.

언스플래시 자료

브릭스 커미셔너는 2021년 경찰이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등을 이유 없이 불러세운 횟수가 6만2천827건에 달했으며 7만8천827명이 불심검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58%는 흑인, 37%는 라틴계였습니다. 총기 소지자는 3.5%였다.

한편 도로 순찰 경찰들은 위협해 보이는 인물들에 대해 불심 검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에서도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깨졌거나, 사이드 미러가 깨졌을 경우 차를 멈춰 세워 검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왜 보행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는 지, 왜 차량을 멈춰세워 검문을 실시하는 지를 경찰은 자신의 몸에 부착된 보디캠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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