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핑크 택스(Pink Tax)”로 불리는 여성용 제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 판매를 할 수없게 됐다.
이른바 ‘핑크 택스’는 남성용 저가 상품과 동일할 때 여성용 상품에 고가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남성용 제품과 색상이나 포장만 다른 여성용 제품을 남성 제품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다.
샴푸, 탈취제, 면도기 등과 같은 제품은 남성용과 색상이나 포장만 다른 데도 여성용 제품이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AB 1287법안이 지난 달 27일 개빈 뉴섬 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이 법은 동일한 회사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 두 개에 대해 “제품이 판매되고 의도된 개인의 성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에 따르면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큰 차이가 없고, 용도가 비슷하고 , 기능과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으로 규정한다. 브랜드가 동일하거나 두 브랜드 모두 동일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핑크 택스를 부과할 수 없다.
법안 지지자들은 성별에 따른 가격책정이 여성에게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동시에 성차별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제품을 성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기업은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여성과 소녀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Women and Girls)의 홀리 마르티네즈(Holly Martinez) 사무국장은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여성은 남성이 똑같은 제품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 금액 1,300달러를 매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소득이 남성의 79%에 그치고 유색인종 여성은 소득이 더 낮은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간 1300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동일임금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의 모든 여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급여를 받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