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대 LA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LA 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장 선거 출마 문호를 크게 확대했다.
LA 한인회는 지난 10 월 6 일 임시 이사회에서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한인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 문호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 정관에 따라 오는 12월 10일 실시되는 36대 한인회장 선거에는 타 단체에서 현재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인사들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됐다.
기존 정관은 타단체 임원이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 전 반드시 타단체 임원직을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단체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인사들의 한인회장 선거 출마가 쉽지 않았다.
한인회측은 회장후보 문호를 넓히는 차원에서 기존 한인회장 자격 요건중 하나인, 입후보 15 일전 타 비영리단체 임원직 사임요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즉, 후보등록시에도 타 단체 임원직을 사임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으며 최종 선거후 당선이 되는 경우에 사임하는 것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선거 기간도 늘어나 회장 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충분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관을 후보자들의 선거 캠페인 기간을 15 일로 제한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등록일 11월 1일부터 투표일 12월 10일까지 1 개월 이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이 입후보 서류 수령시 내는 디파짓 금액도 1,000달러로 낮춰 후보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 디파짓은 후보등록금 5만 달러 일부로 포함되도록 했다.
단 후보등록금 5만달러를 기존과 동일하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일체는 한인회 홈페이지 http://www.kafla.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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