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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칼럼] 미국 이주 시 증여·상속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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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 컬럼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이민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녀에 대한 자산 이전과 세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많은 분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한인 이주민 가정은 미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단 1달러도 내지 않습니다.

1. 1,500만 달러(한화 약 206억 원)까지는 세금 Zero

미국 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에 걸쳐 자녀 등에게 줄 수 있는 ‘평생 통합 면제한도(Lifetime Exemption)’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1) 개인당 면제한도가 약 1,500만 달러(부부 합산 시 약 3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 즉, 평생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후에 상속하는 재산의 총합이 이 막대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할 증여세나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은 자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가가 아닌 이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2. 세금은 없지만 ‘거주자’ 신분 전환 시 꼭 챙겨야 할 유의 사항

세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가, ‘비거주자(Non-resident)’인가 하는 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이 미국 세법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1) 증여·상속세는 없어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면제한도가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간 일정 금액(연간 증여 면제액 약 1만 9천 달러)을 초과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IRS에 증여세 보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 자산 수령 시 신고(Form 3520)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비거주자)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대신 엄청난 미신고 가산세(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위한 팁

1) 이주 전 자산 정리: 한국 내 부동산이나 자산을 정리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 세법을 기준으로 미리 스케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Tax)과 신고(Reporting)의 구분: “1,500만 달러 미만이라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IRS 신고까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납부’와 ‘행정적 신고’는 별개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주는 소중한 자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가들과 consulting을 통해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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