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tiva astiva
2026년 9월 2일, 수요일
  • 기사제보·독자의견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KNEWSLA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전체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Ⅰ)
    • 경제/Money (Ⅰ)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Ⅰ)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 홈
  • 한인
  • LA/OC
  • S.F/California
  • 미국Ⅰ
  • 세계Ⅰ
  • 경제Ⅰ
  • 한국
  • 연예
  • 스포츠
  • 이슈
  • 화제
  • 문화
  • Teen’s Press
  • 칼럼
No Result
View All Result
KNEWSLA
Weekend Newsletter
Teen's SushiNews
No Result
View All Result

[천관우 이민칼럼] 미국 이주 시 증여·상속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26년 09월 01일
0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 컬럼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이민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고,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녀에 대한 자산 이전과 세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많은 분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불안해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한인 이주민 가정은 미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단 1달러도 내지 않습니다.

1. 1,500만 달러(한화 약 206억 원)까지는 세금 Zero

미국 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평생에 걸쳐 자녀 등에게 줄 수 있는 ‘평생 통합 면제한도(Lifetime Exemption)’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1) 개인당 면제한도가 약 1,500만 달러(부부 합산 시 약 3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 즉, 평생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후에 상속하는 재산의 총합이 이 막대한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할 증여세나 상속세는 ‘0원’입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율이 최고 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국은 자산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가가 아닌 이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2. 세금은 없지만 ‘거주자’ 신분 전환 시 꼭 챙겨야 할 유의 사항

세금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절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세법상 ‘거주자(Resident)’인가, ‘비거주자(Non-resident)’인가 하는 점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이 미국 세법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1) 증여·상속세는 없어도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면제한도가 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간 일정 금액(연간 증여 면제액 약 1만 9천 달러)을 초과해 자녀에게 증여하면 IRS에 증여세 보고서(Form 709)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 자산 수령 시 신고(Form 3520)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비거주자)으로부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세금은 없지만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 신고를 누락하면 세금 대신 엄청난 미신고 가산세(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성공적인 자산 이전을 위한 팁

1) 이주 전 자산 정리: 한국 내 부동산이나 자산을 정리하거나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기 전(영주권 취득 전)에 한국 세법을 기준으로 미리 스케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세금(Tax)과 신고(Reporting)의 구분: “1,500만 달러 미만이라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IRS 신고까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납부’와 ‘행정적 신고’는 별개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이주는 소중한 자산을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가들과 consulting을 통해 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Copyright © KNEWSL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등록 기사

LA, 카슨 등에서 시신 발견..

남가주 명물 ‘크리스 앤 피츠 BBQ’ 벨플라워점, 75년 만에 폐점

아카디아 창고서 짝퉁 상품 2만6천 점 적발…소매가 1천만 달러 규모

라구나 비치 해안 방파제 곳곳 균열…노동절 연휴 높은 파도에 추가 침식 우려

디즈니 ‘좀비’ 배우 칼라 제프리, 33세로 별세…사망 원인 공개되지 않아

“상원도 민주당에 내줄까 걱정” … 트럼프 공화당, 중간선거 참패하나

애플 “오픈AI, 이직자에게 영업비밀 훔쳐”…이직자 400명

‘LA 공연 부실 논란’ 이상준, 돌연 도쿄 공연 취소

도쿄 한복판서 성인 여성 ‘대변’ … 日네티즌 “일본인 아니기를”

“버스 안에서 회전초밥을” … ‘스시 버스’ 10월 첫선

NYT, “트럼프 전략도 없이 허세만 부린다”

“미국 정부 썩을대로 썩었다” … 미국인 89%, “정부 부패 만연”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트럼프 해협’으로 이름 바꾸자”

최태원 “日키옥시아와 반도체 공동생산 검토 중”

실시간 랭킹

오렌지카운티 부자 마을의 비극 … ‘24년 전 섬뜩한 경고문’ 나와

노동절 연휴 LA에 큰 비 온다 … 주말부터 허리케인 ‘마리’ 영향권

트럼프 이민단속 다시 최고조 … ICE 두 달간 10만명 체포, 중간선거 표심 흔든다

쇠망치로 유리문 부수고 물품 싹쓸이…주유소·세차장에 또 떼강도

“방시혁과 베벌리힐스 포착” 과즙세연, 마약 혐의 입건

“용혜인, 부모와 공항 귀빈실 이용”…직권남용 고발당해

“LA가 ‘BTS 도시’로” … 9월 1~8일 ‘BTS 위크’ 공식 선포

“트럭 불러도 안 온다, 운전기사가 없다”…운전학원 270곳 퇴출

Prev Next

  •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 약관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페이스북
  • 유튜브
© KNEWSLA All Rights Reserved.
No Result
View All Result
  • 홈
  • 한인/K-타운
  • LA/OC 로컬
  • 미국
  • 경제/Money
  • S.F/California
  • National
  • 부동산/생활경제
  • 세계
  • 한국
  • 엔터테인먼트
  • 오피니언/칼럼
  • 세계/경제/사회
  • 스포츠
  • 이슈/특집
  • 이런일도
  • IT/SCI/학술
  • Senior/Health
  • 여행
  • Food/Restaurant
  • 문화/Book/공연
  • 전문가 칼럼
  • IT/SCI/학술
  • 미디어
  • 자동차/항공
  • 기업스토리
  • Teen’s Press

Copyright © KNEWSL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