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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홍합 채취-섭취 금지’ … “마비·기억상실 위험”

LA 카운티 보건당국, 자연 독소 증가 경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인 채취 홍합 전면 섭취 금지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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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류, 이매패류인 홍합. Image by donieve from Pixabay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자연 발생 독소 증가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개인이 채취한 홍합을 먹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허가된 출처에서 유통되는 상업용 조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홍합 채취 금지령은 2026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오리건주 경계부터 멕시코 국경까지 캘리포니아 전 해안에서 레저 목적으로 채취된 모든 종류의 홍합에 적용된다. 또한 LA 카운티 내 모든 만, 해협, 항구도 포함된다.

당국은 금지 기간 동안 홍합을 사람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당국은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홍합이 인체에 매우 유독한 자연 발생 독소를 축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는 마비성 패류 중독(PSP) 독소와 도모익산이 포함되며, 이는 홍합뿐 아니라 조개, 굴, 가리비 등 이매패류에서 발견될 수 있다.

당국은 조리를 하더라도 이러한 독소는 제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례 금지 조치는 인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연중 실시되는 감시 체계와 패류 관련 경고 및 필요 시 상업적 유통 제한과 함께 운영된다.

주법에 따라 인체 섭취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이매패류는 반드시 주정부 인증 채취자 또는 판매업자를 통해 공급돼야 한다. 인증된 채취자와 판매업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검사를 받는다.

홍합탕. Image by -Rita-👩‍🍳 und 📷 mit ❤ from Pixabay

마비성 패류 중독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초기 증상으로 입술과 혀의 저림 및 감각 이상이 나타나며, 섭취 후 수분에서 수시간 내 발생할 수 있다
  • 이후 균형 감각 상실, 근육 협응력 저하, 발음 장애, 삼킴 곤란 등이 뒤따를 수 있다
  • 심한 경우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전신 마비와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도모익산 중독(기억상실성 패류 중독) 증상은 다음과 같다.

  • 증상은 섭취 후 30분에서 24시간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
  • 경증의 경우 구토, 설사, 복부 경련, 두통, 어지럼증 등이 포함된다
  • 중증의 경우 호흡 곤란, 혼란, 방향 감각 상실, 심혈관 불안정, 발작, 과도한
  • 기관지 분비물, 단기 기억 상실, 혼수상태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당국은 해당 독소에 대한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치료는 인공호흡기 등 보조적 처치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증상은 며칠 내 완전히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홍합 섭취 후 위장 또는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개인 채취한 홍합을 섭취한 뒤 증상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 신고를 제출하고 의료 치료를 받을 것이 권고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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