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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재정칼럼(2)] “주식투자, IRA나 401K 계좌로 해야 세금 줄인다”

202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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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의외로 많지않은 것 같다.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상식이 부족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다음의 몇 가지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 상식을 알고 있으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1. Lon-term v short therm – 주식투자의 목적은 낮은가격에 주식을 구입하고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때 발생한 이익을 Capital Gain 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Capital Gain 은 long-term capital gain 과 short-term capital gain 으로 분류된다. Long-term 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처분해서 발샐한 수익이고 short-term 은 보유한 지 1년이 안되어서 처분한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long-term capital gain 은 short-term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short-term capital gain 은 일반수입(ordinary income) 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세율이 10% 에서 시작해서 37% 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long-term capital gain 0%, 15%, 20% 로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long-term capital gain 은 20%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Short-term 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은 다른 모든 수입에 합쳐져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 세율이 24 % 인 납세자가 주식투자를 해서 $20,000 을 벌었다고 하자. $20,000 capital gain 이 short-term capital gain 인 경우 24%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4,800 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만약 $20,000 이 long-term capital gain 이라면 15% 의 세율이 적용 되어서 $3,000 만 더 내면된다.

2. Wash sale –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wash sale 이다. 주식을 손해 보고 팔면 capital loss 가 발생한다. Capital loss 는 capital gain을 줄여준다. 그래서 12월 중에 지난 1년 동안 주식거래를 살펴보고 capital gain 이 발생했을 경우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 주식을 팔아서 capital gain 을 줄여주는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wash sale 이다.

Wash sale 은 손해를 보고 매매한 주식을 30일 안에 다시 구입을 하면 capital loss 로 인정을 해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1 년동안에 capital gain 이 $1,000 이 생겼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가격이 많이 하락한 Tesla 주식을 팔기로 했다. Tesla 주식을 $1,000 에 구입했는데 2021년 12월 31에 $600 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 $400 의 capital loss 가 생긴다. 그래서 $600 ($1,000 -$400) 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런데 Tesla 주식을 2021 1월 30일 (팔고난뒤 30일)안에 다시 구입을 하면 wash sale 이 적용된다. 이경우 $400 capital loss 가 인정이 안되므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00 에 대한 세금을 다 내야한다. wash sale 를 몰라서 분명히 주식 거래에서 손해를 보았는데 그손해가 wash sale 이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규정을 잘 숙지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어도비스탁 자료

3. Capital loss – 주식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손해를 본 것을 capital loss 로 한다. Capital loss 는 일년에 $3,000 만 그 당해 년도에 사용할 수 있고 $3,000 이상의 capital loss 는 그 다음해에 이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00 의 월급수입이 있는 사람이 Apple 주식을 팔아서 $1,000 이익을 보았는데 Tesla 주식을 팔아서 $10,000 손해를 보았다면 $9,000 ($1,000-$10,000)의 capital loss 가 생겼다. 일반 상식으로는 $100,000 월급 수입에서 $9,000 주식 손해 본 것을 빼고 $91,000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에 의해서 주식 손해는 $9,000 을 당해 년도에 다 사용 할 수가 없고 $3,000 만 사용가능해서 $97,000 ($100,000-$3,000) 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나머지 사용 못한 $6,000 capital loss 는 그 다음해로 넘어가서 똑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된다.

4. IRA 나 401K 를 통한 주식투자 – 일반 개인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 보다 IRA같은 retirement plan 을 통한 주식투자를 하기를 권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식투자로 $10,000 의 수익이 생겼다면 보통 약 $2,000 정도의 세금을 낸다. 그래서 세금을 낸 후 재 투자를 할 경우 $8,000 만 할 수 있다. 그러나 retirement plan 으로 하면 $2,000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10,000 를 재 투자 할 수 있다. 당연히 해가 거듭될수록 투자가 불어나는 것이 개인이름으로 하는 것 보다 배가 될 것이다.그 뿐만 아니라 IRA 에 납입하는 만큼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겠다.

<박수현 공인 회계사> 

213-385-2051. 이메일 sp@sparkcpa.net

홈페이지 www.sparkcpa.net

관련기사 [박수현 재정칼럼(1)]긱 워커의 현명한 절세법: 홈오피스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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