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 유출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27일 본보가 확인한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6일 LA 연방법원에 한미은행 상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전자기록 시스템(PACER)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문서는 “NOTICE of Voluntary Dismissal filed by Plaintiff Bank of Hope”로 표시돼 있으며, 뱅크오브호프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문서에는 “Dismissal is without prejudice”라고 명시돼 있어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법률적으로 “without prejudice”는 추후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뱅크오브호프가 한미은행과 전직 임원 션 도(Sean Doe)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지난 3월 본보가 단독 보도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뱅크오브호프는 한 전직 임원이 퇴직 과정에서 회사 자료 반환 및 기밀 유지 관련 문서 서명을 거부했고 이후 한미은행 경영진에게 경쟁 은행 고객 공략 전략이 담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뱅크오브호프는 해당 프레젠테이션에 고객 예금 규모와 대출 정보, 대출 만기 일정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금융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한인 금융권에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본보의 연속 보도 이후 한인 은행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대 화제로 떠올랐으며 은행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향후 재판 결과와 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미은행 측은 당초 5월 2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양측 합의에 따라 답변 시한이 7월 20일까지 연장된 상태였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 이전 뱅크오브호프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일단 종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단독] BOH“한미은행이 우리 고객 융자정보 빼돌렸다 주장 뱅크오브호프, 초대형 소송 제기
관련기사 [단독·2보] 한인 은행권 크게 술렁 … 한미은행 이직 BOH 직원, 왜 기밀유지 서명 거부했나
관련기사 [단독·3보] 퇴직직원 통해 고객정보 빼낸 은행에 4000만 달러 배상 판결 한인은행 분쟁 관심증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