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일부터 대한항공을 이용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에볼라 관련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대한항공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시간 4일 오후 1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편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승객은 출발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환승한 경우도 체류 이력에 포함된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승무원, 미국을 경유하는 환승객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LA와 뉴욕, 하와이, 괌 등 대한항공의 미국 전 노선이 대상이다.
서약서는 영유아를 포함해 승객 1인당 1매씩 작성해야 하며, 출발 당일 탑승 수속 전까지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직접 작성이 어려운 승객은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 체류 이력이 있거나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면 탑승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시간 12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 보건 당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행 승객들에게 출발 전 관련 서류를 준비해 탑승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서약서와 제출 방법은 대한항공 공식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News LA 편집부>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