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이 1일(현지 시간) 법률에 규정된 60일 마감시한을 맞이해 어떤 선택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군사행동에 제동을 걸고나설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30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을 해외 적대행위에 투입할 경우, 48시간 내에 보고해야하며 60일이 지나면 의회 승인이 없으면 파병이 종료되도록 규정한다.
베트남전 당시 행정부의 독단적인 군사작전을 견제하기 위해 결의안 형식으로 도입됐으며, 미국 상하원이 모두 의결해 강제력을 지닌다.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양원에서 거부권 무효 표결이 완료돼 법제화됐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선 것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작전개시를 통보한 것은 이틀 후인 3월2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60일 기한은 1일 만료된다.
법률에는 행정부가 무력사용 필요성을 증명할 경우 30일간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이 역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1일 이후에도 이란과 전쟁을 이어갈 경우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터져나올 전망이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SNS)에 “부주의하고 인기없는 전쟁이 60일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들 스스로를 이 수렁에 몰아넣을 것인가”라고 적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률에 따라 전쟁을 멈추거나, 의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거 대통령들이 해당 법률을 무시하거나 우회한 선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이 시한을 넘겨 코소보 폭격 작전을 계속했는데, 의회가 작전 자금 지원을 승인한 것이 사실상 작전을 허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60일 넘게 리비아 공습을 진행하면서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았기에 법률상 적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 기간이 적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으며, 60일이라는 시계는 일시 중단되거나 멈춘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전히 중동 일대에 대대적인 군사자산을 배치한 상태지만, 지난 7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이후에는 적대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면서 위법 여부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팀 케인(민주 버지니아) 상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법률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헌법상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수는 공화당 의원들의 행보다. 공화당은 이란 전쟁 시작 후 행정부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민주당 입법 시도를 모두 좌초시켰으나, 일부 의원들은 60일이라는 기간에 의미를 부여해왔기에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CBS에 따르면 존 커티스(공화 유타) 상원의원은 앞서 “의회 승인없이 60일을 넘어 지속되는 군사행동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조시 홀리(공화 미주리) 상원의원도 60일 기한에 대해 “법률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