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구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영등포구청은 문씨가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다는 신고와 민원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현장 실사를 진행해 숙박업소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2021년 6월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다.
구청에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