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LA에서 벌어진 이민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4,000명을 연방정부 통제 아래 배치한 조치는 불법이며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장악한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판결했다.
LA타임스와 지역 매체 마이뉴스LA에 따르면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대 1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동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명령이 연방법에서 정한 권한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군 동원에 관한 연방의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LA 일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이민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과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약 4,000명을 연방정부 지휘 아래 편입하고 LA 지역에 배치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대통령이 주정부의 동의 없이 군 병력을 동원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연방법 제10편 12406조였다. 이 조항은 침략이나 반란 또는 정규 병력만으로 연방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 등 제한적인 경우에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정부 통제 아래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당시 LA의 시위 상황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방위군 동원을 정당화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릭 밀러 판사도 참여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니퍼 성 판사와 함께 위법 판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베넷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와 헌법,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종료된 LA 주방위군 배치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지만,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한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다시 동원하려 할 경우에도 중요한 법적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의 모든 국내 군 동원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판결은 아니며,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연방법 조항과 당시 동원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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