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염산 테러를 예고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30대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와 한국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경을 겨냥한 악성 게시물 450여 건을 작성했다.
게시물에는 신세경에 대한 성적·신체적 비하와 모욕적인 표현뿐 아니라 염산 테러를 예고하고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신세경이 신원을 알 수 없는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연예 활동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당시에는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같은 형량이 유지되면서 선고 직후 구속됐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 익명성을 이용한 협박과 인격 침해 행위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확보에 협조한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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