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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을 파면한다”…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

2025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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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낭독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에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론났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난 2월 25일 최후 변론기일을 마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전례에 비춰 최후 변론 2주 안에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최장 심리를 기록했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 동안 심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난 지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탄핵의 단초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령 선포였다.

당시 국회는 계엄군의 국회 투입과 보좌진, 시민들과의 대치 끝에 이튿날 오전 0시2분 비상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첫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불참해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어 2차 발의가 추진돼 지난해 12월 14일 재석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는 가결 당일 오후 6시15분께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다. 주말을 넘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헌법연구관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주심에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지난 2023년 11월 윤 대통령 지명으로 취임한 정 재판관이 심리에 미칠 영향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헌재는 컴퓨터 전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한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탄핵안 가결 당시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다만 지난 1월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논란이 일부 해소된 상태다.

헌재는 심리 초반부터 ‘신속·공정’ 원칙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앞서 접수된 탄핵 사건이 많지만, 대통령의 직무 정지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 성격인 변론준비기일을 지난해 12월 27일과 지난 1월 3일 두 차례 진행하고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재판인 첫 변론기일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빼겠다는 국회 측의 요청을 수용했고,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의 동일성이 사라졌다며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처음 출석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한 첫 피청구인 당사자가 됐다.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은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총 16명의 증인이 신문을 받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의 핵심 증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유일하게 두 번 출석했다.

변론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수사 기록이 다수 증거로 채택되는 점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헌재에 날을 세웠다.

그러나 헌재는 이전 탄핵심판의 결정 사례를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들과 증거조사도 거듭 기각해 변론 일정을 계속 진행했다.

헌재는 2월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은 11차례였고, 변론준비기일까지 합하면 13차례다. 접수일 기준 73일 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49일)보다 길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80일)보다 짧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최후 변론까지 9차 변론기일 한 차례를 빼고 총 8차례 헌재에 출석했다. 9차 변론기일은 구치소를 나왔다가 대리인단과 상의 후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변론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정당화하고 정치인 체포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5차 변론기일·국회 봉쇄 관련),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 없다”(6차 변론기일) 등 발언이 회자됐다.

최후 변론에서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남은 임기에는 연연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변론을 마친 헌재는 주말과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눠 왔다. TF 소속 헌법연구관들도 주말을 반납하고 지원에 나섰다.

당초 전례를 고려해 최후 변론 2주 이내인 3월 11일~14일 사이 선고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예상을 깨고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92일째를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를 넘어 역대 최장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8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설, ‘5대 3’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8대 0’이라는 대세에 지장은 없으나 국론 분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헌재를 향해 “신중이 아닌 지체”라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평의가 철통 보안 속에 이뤄지는 가운데 그 이유를 놓고 근거 없는 추측이 나돌면서 혼란이 계속됐다.

헌재의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일각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1일 평의를 열고 선고일을 공개했다. 당시 평의에서는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선고일 지정 이후 이날 오전까지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다듬었다. 이날 오전 11시 정각에 대심판정에 입장한 8인의 재판관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이날 선고요지는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써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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