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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달러 못받는 노동자 수두룩…의류업계 임금착취 실태 심각

연방 노동부 '2022년 남가주 의류봉제 노동자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2023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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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industry workers working on sewing machines By aerogondo

LA 한인 업체 등 남가주 의류봉제 업계의 불법적인 임금 착취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남가주 지역 봉제업체에서는 시간당 채 2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노동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가 남가주 지역 봉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가주 봉제업체들의 80%가 연방 근로기준법(FLSA)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4%의 업체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지급을 고의로 위조하거나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봉제업체들은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1달러 58센트의 극단적인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연방 노동부 샌프란시스코 지청 루벤 로살레스 디렉터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불법적인 노동관행을 고치지 않고 있는 남가주 의류봉제 업체들에 대한 노동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서 불구하고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하청생산하는 남가주 업체들의 임금 착취 실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로살레스 디렐터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소매의류점에서 구입하는 많은 ‘메이드인USA’ 의류 제품들은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받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남가주 지역 봉체 업체들은  봄셸 스포츠웨어(Bombshell Sportswear), 딜라드(Dillard’s) , 룰루스( Lulus),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 노드스트롬(Nordstrom), 소셜사이트(Socialite), 스티치 픽스(Stitch Fix) , 본 모어 (Von Mau) 등 유명 소매업체나 백화점들에서 판매되는 의류를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가주 지역 하청 봉제업체들의 노동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노드스트롬측은 “우리의 밸류체인에 포함된 모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노드스트롬에 납품하는 하청 봉제업체들이 파트너 행동 강령에 명시된 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으로 촉구한다”는 입장을 밢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50개 의류업체 및 봉제업체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한 것으로 ‘2022 남가주 의류봉제업계 실태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조사에서 남가주 의류봉제업체의 32%는 시간당 임금이 아닌 의류 갯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도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캘리포니아는 의류봉제 업계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의류갯수당 임금을 지급하는 도급제 임금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남가주 지역 의류봉제 업계 노동자들이 지난해 받지 못한 체불 임금 89만 2천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박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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