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이 국민 세금으로 제작·방영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 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토안보부 예산 2,000만 달러를 대통령의 정치적 홍보에 사용했다는 논란이 법정으로 번진 것이다.
AP통신은 11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제니퍼 로숀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정부 예산으로 제작한 TV 광고의 남은 방영분을 모두 취소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앞으로 2주 동안 관련 광고의 추가 집행과 계약 확대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비영리 감시단체 커먼코즈(Common Cause)와 공공부문 노조 관계자, 민주당 소속 앨라배마주 하원의원 후보 등이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익광고를 가장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데 국민 세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광고는 지난 9월 말부터 전국에 방영됐다. 미국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업적을 부각하고, 과거 대선 광고와 유사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 광고 마지막에는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국토안보부는 광고 캠페인에 2,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정부 정책을 알리는 공익광고라며 정치 선전이라는 비판을 부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광고의 지속적인 방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임시금지명령으로, 정부 예산 사용의 위법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광고 캠페인이 이미 종료될 예정이라며 법원 명령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논란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됐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홍보 광고에 납세자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이 거세지자 앞으로 광고 비용을 자신의 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 측 자금이나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집행된 세금을 정부에 반환할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홍보에 정부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