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보건 당국이 정부 직원으로 위장해 법적 처벌을 협박하고, 영상통화에서 경찰관 행세까지 하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정교한 전화 사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CDPH)은 여러 건의 사기 신고를 접수한 뒤 22일 경고를 발표했다. 사기범들은 보건국 직원인 것처럼 속여 주민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 따르면 사기는 피해자 명의로 처방약이 조제됐다는 전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해야 기록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처방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다.
일부 사기범은 피해자를 영상통화로 연결해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가짜 제복을 입고 실제 조사실처럼 꾸민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상대방이 진짜 공무원이라고 믿게 만드는 수법이다.
이들은 가짜 배지 번호를 제시하거나 실제 보건국 직원의 이름을 도용하고, 발신번호를 조작해 보건국에서 전화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한다.
에리카 팬 공중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보건국 직원을 사칭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사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전화와 온라인 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팬 국장은 보건국 직원이 공중보건 관련 조사로 주민들에게 연락할 수는 있지만, 전화로 어떠한 종류의 개인 금융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기범들은 생년월일과 운전면허증 번호 등 신원 확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영상통화를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기기에 접근하려고 시도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새크라멘토의 특정 주소로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국은 사기범들이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고 법적 처벌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수법을 자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공중보건국은 실제 직원이 공중보건 조사나 감염병 접촉자 추적을 위해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지만, 전화로 사회보장번호나 신용카드 정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해당 연락이 실제 보건국에서 온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중보건국(916-558-1784)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주민들은 지역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사기 신고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를 통해 의심 사례를 접수할 수도 있다. 한국어 신고도 가능하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