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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체납자 여권 취소 확대 … 2,500달러 밀려도 대상

국무부, 10만달러 이상 체납자부터 여권 취소 착수 기존 '갱신 제한'서 확대…보유 여권도 직접 취소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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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Spencer Davis on Unsplash

미국 정부가 미납 양육비를 장기간 갚지 않은 부모들에 대해 여권을 직접 취소하는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기존에는 여권 갱신 제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기존 여권 소지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7일 10만달러 이상의 양육비 체납자를 대상으로 여권 취소 절차를 오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HHS)가 제공한 자료 기준으로 약 2700명의 미국 여권 소지자가 우선 대상이다.

국무부는 향후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부모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 기준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던 규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각 주 정부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인 만큼, 실제로 2500달러 이상 체납한 여권 소지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관계자들은 수천 명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 전까지는 여권 갱신 신청자만 제재 대상이었다. 그러나 새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500달러 이상 연체 사례를 국무부에 통보하면, 이미 발급된 여권도 취소 조치가 가능해진다.

모라 남다르 국무부 영사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양육비 미납자들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상식적인 관행을 확대하고 있다”며 “체납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미국 여권을 소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AP통신이 지난 2월 10일 해당 정책 확대 계획을 처음 보도한 이후 수백 명의 부모들이 주 정부 당국과 접촉해 체납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모든 사례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지만, 이번 조치는 부모들이 자녀와 법적 의무에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이 체납금 징수에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가 본격 시행된 1998년 이후 각 주 정부는 약 6억5700만달러의 체납 양육비를 회수했으며, 최근 5년 동안에만 2만4000건 이상의 일시불 납부를 통해 1억5600만달러 이상을 징수했다.

여권이 취소된 대상자는 기존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없으며, 체납금 납부가 확인된 이후 새 여권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 여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귀국용 긴급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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