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 코요테스 골프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자격 미달로 완패한 한인 회원단체 KMA가 33만 달러가 넘는 상대방 변호사비 지급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심의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다.
KnewsLA가 단독 보도해 온 로스 코요테스 한인 회원협회(Los Coyotes Korean Member Association·KMA)의 소송 패소 사건은 법원이 지난 8월 3일 33만7,716달러25센트에 연 10%의 이자까지 지급하도록 수정판결을 내린 데 이어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다.
캘리포니아 제4항소법원 제3부(Division Three)의 사건 진행 일정에 따르면 KMA는 오는 11월 2일까지 항소이유서(Appellant’s Opening Brief)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 기록에는 11월 2일이 항소이유서 제출 마감일로 표시돼 있으며, 25일 현재 제공된 기록상 제출 날짜는 기재되지 않았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인이 원심 법원의 판단에 어떤 법률적 오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항소법원에 판결 변경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핵심 서면이다.
따라서 KMA는 단순히 33만 달러가 넘는 변호사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심 법원이 변호사비 지급을 명령한 법적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항소심에서 설득해야 한다.
앞서 KMA는 지난 2024년 6월 로스 코요테스 골프클럽 운영사를 상대로 회비 인상과 코로나 기간 회비 징수 등을 문제 삼으며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KMA가 골프클럽 회원이나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별도 법인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1월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승소한 골프장 운영사 측이 변호사비를 청구하자 법원은 지난 6월 30일 33만7,716달러25센트 전액을 인정했다. 이어 8월 3일 수정판결에서는 이 금액에 연 10%의 이자까지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100만 달러가 넘는 배상을 요구했던 KMA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액의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KMA는 수정판결 사흘 뒤인 8월 6일 항소통지서를 제출했다. 당시 항소장에 명시된 대상은 원래 소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아니라 패소 이후 내려진 변호사비 지급 명령과 금전판결이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도 바로 이 변호사비 지급 판결의 법적 정당성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심 법원은 KMA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이 승소할 경우 변호사비를 요구해 놓고, 패소한 뒤에는 같은 계약의 변호사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KMA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항소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적 오류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아직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KMA가 어떤 법률적 논리로 원심 판결에 맞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시작했던 로스 코요테스 한인 회원단체의 소송은 자격 미달 패소, 33만 달러가 넘는 상대방 변호사비 지급 판결에 이어 이제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월 2일 제출 시한을 맞는 항소이유서가 KMA의 마지막 반격을 위한 법적 논리를 드러내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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