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릴랜드 한 마사지업소에 근무하던 72세 한인 여성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역 매체 서던 메릴랜드 뉴스넷(Southern Maryland News Net)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찰스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9월 2일 월도프 지역의 마사지업소 ‘CC 오션 스파(CC Ocean Spa)’에서 박종하(Chong Ha Pak·72)씨를 체포했다.
수사는 지난 7월 마사지업소를 방문했던 한 남성의 신고로 시작됐다. 이 남성은 마사지 도중 ‘코코(COCO)’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콘돔을 착용시키려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를 조사한 뒤 9월 1일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다음 날 낮 12시 13분께 위장 경찰관을 손님으로 투입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박씨는 속옷 차림으로 경찰관을 맞이해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경찰관이 마사지 비용을 묻자 박씨는 기본요금이 80달러라고 답했다.
이어 경찰관이 팁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묻자 박씨는 100달러를 추가로 내면 구강성교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이 총 180달러에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재차 확인하자 박씨는 동의하면서 돈을 찾아 다시 오라고 말했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설명이다.
위장 경찰관이 업소를 나온 직후 다른 수사관들이 진입해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업소 내부에서 콘돔과 여성 속옷, 윤활제, 현금 등을 발견했다.
박씨에게는 성매매 시도와 성매매 권유 및 알선 등 3건의 경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각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또는 500달러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박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확인됐으며, 한국에서 태어나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는 박씨가 해당 마사지업소에서 2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됐다.
박씨는 체포 당일 법원 심사를 거쳐 보석금 납부 없이 석방됐다. 다만 향후 재판에 출석하고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됐다.
변호인은 지난 15일 신속한 재판 진행과 검찰 증거자료 공개, 한국어 통역 제공을 요청했다.
재판은 2027년 1월 8일 오후 1시 찰스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knews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