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재발로 시한부 2~3개월을 선고받은 일본의 40대 남성이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현금 약 1억8,000만원이 든 가방을 발견해 가져갔다가 법정에 섰다. 남성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일본 TBC 도호쿠방송이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센다이 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현금 2,200만 엔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스에나가 다쿠야(43)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 3월 5일 센다이시 아오바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비업체 직원 2명이 게임센터에서 회수한 현금을 운반하던 중 거액의 돈이 담긴 가방을 운반용 카트에서 떨어뜨렸다.
마침 길을 지나던 스에나가는 가방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학생용 가방인 줄 알고 지나쳤지만 내용물이 궁금해 다시 돌아왔고, 가방을 들고 인근 고토다이 공원 화장실로 향했다.
가방을 열자 현금 뭉치가 쏟아졌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돈을 가져갔다.
스에나가는 재판에서 이날 병원에서 암 재발 사실과 함께 남은 수명이 2~3개월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충격에 빠진 채 거리를 걷다가 거액의 현금을 발견하자 신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체포되기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전체 현금 가운데 약 1,800만 엔을 사용했다. 돈은 암 치료비뿐 아니라 베트남 해외여행, 일본 이세 지역 여행과 식사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생존한 그는 결국 지난 7월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거액의 현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행위가 매우 이기적이라고 지적하며 징역형에 해당하는 구금형 1년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암 재발과 시한부 선고로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면 신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였을 심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돈을 잃어버린 경비업체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액을 보상받았다. 스에나가는 보험회사와 합의해 매달 3만 엔씩 갚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44만 엔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갚아야 할 돈은 약 1,800만 엔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돈을 갚으면 완납 시점은 2078년으로, 스에나가가 95세가 되는 해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