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자프로골프협회(LPGA)가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세리 팍 챔피언십’과 골프 중계권·스폰서 비용 관련 보증 책임 소송이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 중앙일보가 소송 자체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양측이 합의 관련 공동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본보가 확인한 뉴욕 남부 연방법원 소송 기록에 따르면 LPGA와 중앙일보는 지난 27일 합의 관련 공동 상황보고서(Joint Submission Regarding Settlement)를 법원에 제출했다. LPGA 측은 같은 날 보고서의 비공개 처리를 요청하는 별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번 공동보고서 제출은 법원이 재판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양측에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중앙일보는 LPGA의 청구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예비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는 앤드루 카터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3월 11일 중앙일보의 소송 기각 신청과 예비적 재판 중단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신청 가능성을 남기는 결정으로, 중앙일보의 보증 책임을 인정하거나 LPGA의 청구를 받아들인 본안 판결은 아니었다.
법원은 같은 날 양측에 합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했다. 이후 9월 9일에는 양측에 직접 출석해 합의 문제를 논의하도록 지시했고, 9월 24일에는 합의 협상에 법원의 지원이 필요한지,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재판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 밝히도록 했다.
법원은 10월 15일 재판 절차를 27일까지 중단했으며, 양측은 지정된 날짜에 합의 관련 공동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앞서 제출된 합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비공개 처리를 허용했다.
이번 합의 움직임은 중앙일보의 경영 정상화와 매각 추진이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중앙일보로서는 미국에서 이어진 보증 책임 소송 역시 해결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다. 다만 매각 절차와 이번 합의 협상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LPGA가 JTBC를 직접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아니라, JTBC의 계약상 지급 의무에 대해 중앙일보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이다.
LPGA는 JTBC가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계권 계약과 스폰서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를 각각 5차례씩, 총 10차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LPGA는 JTBC의 중계권 및 스폰서 비용 미지급과 박세리의 이름을 내건 LPGA 정규 투어 대회인 ‘퍼힐스 세리 팍 챔피언십(Fir Hills Seri Pak Championship)’ 취소에 따른 15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주장하며 중앙일보에 보증 책임을 물었다. 다만 소송에서 청구한 전체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중앙일보는 JTBC의 지급 의무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이를 대신 부담할 법적 책임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JTBC와 LPGA 사이의 계약 분쟁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절차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LPGA가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와 금액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27일 제출된 공동보고서는 비공개 상태여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지급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최종 합의가 성립했는지 역시 공개 기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중앙일보의 소송 기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양측이 합의 관련 공동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앙일보의 매각 추진과 맞물린 이번 법적 분쟁이 어떤 조건으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목 기자>knewsl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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