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의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2016년 카카오톡 대화가 실제로는 다른 연예인과 나눈 대화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13일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문제가 된 2016년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이 김수현이 아닌 연예인 A씨로 특정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새론이 사용했던 아이폰 여러 대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 등을 복구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대화 원본에 A씨의 실명이 등장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화 상대방의 말투와 맞춤법도 비교했다. A씨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사용하는 반면, 김수현은 ‘겠’을 ‘겟’, ‘었’을 ‘엇’으로 쓰는 등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대목은 가세연의 증거 조작 의혹이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새론이 보관했던 원본 카카오톡에서 발신자는 ‘알수없음’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가세연은 이를 ‘김수현’으로 바꿔 공개했다. 가세연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세의 대표로부터 발신자 이름을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이 미성년자 교제의 증거로 제시했던 사진 대부분도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2020년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김수현 측이 인정한 교제 시기와 일치한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해 3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성인이 된 이후 교제한 사실만 인정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김새론 유족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도는 그동안 미성년자 교제 의혹의 핵심 근거로 사용됐던 카카오톡 자료 자체의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대화 상대방 특정과 이름 변경 지시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디스패치가 취재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별도의 법원 확정 판단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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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이 아니었다” 충격 반전…미성년 교제 증거 카톡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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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단독 보도, 경찰 포렌식서 상대방 연예인 A씨 특정…가세연 직원 “김수현으로 이름 바꾸라는 지시받았다”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