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 승객에게 최근 21일간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제선 승객에게 적용되며, 해당 국가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제한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2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새로운 확인서 제출 의무는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국제선 승객은 출발 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체류하거나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지 않고 경유하는 승객도 대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확산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특정 국가 방문자 입국 제한을 전체 국제선 승객에 대한 확인 절차로 확대하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탑승 전에 승객의 확인서를 종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승객은 원칙적으로 탑승할 수 없다. 항공사는 확인서를 항공편 도착 후 최소 42일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최근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에 체류한 승객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콩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탔거나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도 방문 이력에 포함된다.
허위 확인서를 고의로 제출할 경우 연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 방문객에 대한 입국 제한과 공항 검역을 강화했다. 우간다와 남수단을 최근 21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영주권자를 포함해 입국이 제한되며, 미국 시민권자는 지정 공항에서 별도 검역을 받아야 한다.
CDC는 에볼라의 최대 잠복기가 21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을 입국 제한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유행이 수개월간 감지되지 않은 채 확산한 분디부교형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CDC에 따르면 이번 유행과 관련해 미국 내 확진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도 항공편 탑승 전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 여행객에게 에볼라 검사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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