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2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와 군마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동네 마을 병원에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 A씨는 군마현 미나카미에 위치한 초등학교 두 곳에서 약 1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했다.
검진 이후 학교와 교육위원회에는 “의사가 건강검진에서 아이의 속옷을 잡아당겨 하반신을 엿봤다”는 다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남녀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배꼽 아래부터 중요 부위 위까지 하복부를 보여줬고, 심지어 의사 A씨가 중요 부위 위쪽에 털이 났는지 확인하겠다며 아이를 2~3회 만지기도 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는 없었던 검진이기에 당시 양호교사가 의사에게 내용을 물었으나 문제가 된 행위는 이어졌고, 검진이 끝나고 울음을 터뜨린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위원회는 긴급 학부모 설명회를 열었고, 당시 70대 의사 A씨는 “2차 성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전에 학생, 학부모에게 설명되지 않은 검진 항목이었기에 문제가 됐다.
교육위원회 또한 “학생의 심정을 배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죄했고, 검진의를 바꿨다.
또한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같은 달 일본 기타규슈의 한 시립초등학교서 진행된 검진서도 “아랫배를 만졌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 또한 당시 검진을 실시한 60대 의사가 “장기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역시 계획에 없던 검진 항목이었다.
일본은 학교 건강검진 시 검사 항목을 학교 보건 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신장과 체중’ ‘시력과 청력’ 등 필수 10개 항목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할 경우 “실시 목적 등과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알린 뒤 이해와 동의를 얻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앞서 문제가 된 2차 성징, 장기 소리 등은 필수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와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전역 각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정을 배려한 검진 환경 정비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